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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465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대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량을 임대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 13. 피고와 사이에 B 로체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사용기간 2014. 1. 13. 20:49부터 2014. 1. 14. 20:49까지, 제1운전자 및 임차인을 피고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가 2014. 1. 13. 22:20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대구포항고속도로 상의 백안터널을 운행하던 중 차량 앞부분에서 불길이 올라와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을 장거리 운행함으로써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및 휴차손해금 합계 23,459,53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기초사실 및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4. 1. 13. 20:4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을 하던 중 같은 날 22:20경 차량 앞부분에서 불길이 올라와 119에 신고한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차량의 엔진룸 내의 엔진 후면부(조수석 전면부 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엔진 후면 하단부의 배기관과 인접한 고무배관이 심하게 연소, 변형된 상태인 점, 한편 엔진룸 내부에 남아 있는 배선 및 엔진 후면으로 지나가는 배선 등에서 단락흔 등의 전기적인 특이점은 남아있지 아니한 점, 엔진 및 배기관으로부터 전달되는 열기에 의해 주변 가연물 등에 착화, 발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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