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대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량을 임대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 13. 피고와 사이에 B 로체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사용기간 2014. 1. 13. 20:49부터 2014. 1. 14. 20:49까지, 제1운전자 및 임차인을 피고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가 2014. 1. 13. 22:20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대구포항고속도로 상의 백안터널을 운행하던 중 차량 앞부분에서 불길이 올라와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을 장거리 운행함으로써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및 휴차손해금 합계 23,459,53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기초사실 및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4. 1. 13. 20:4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을 하던 중 같은 날 22:20경 차량 앞부분에서 불길이 올라와 119에 신고한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차량의 엔진룸 내의 엔진 후면부(조수석 전면부 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엔진 후면 하단부의 배기관과 인접한 고무배관이 심하게 연소, 변형된 상태인 점, 한편 엔진룸 내부에 남아 있는 배선 및 엔진 후면으로 지나가는 배선 등에서 단락흔 등의 전기적인 특이점은 남아있지 아니한 점, 엔진 및 배기관으로부터 전달되는 열기에 의해 주변 가연물 등에 착화, 발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