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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9 2018가단669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3. 10. 24. 300만 원, 2013. 11. 18. 300만 원, 2014. 2. 5. 400만 원, 2014. 7. 2. 1,500만 원, 2014. 11. 17. 3,500만 원, 2015. 7. 3. 5,000만 원, 2015. 8. 10. 3,000만 원, 2015. 9. 7. 5,000만 원, 2015. 10. 21. 1,000만 원, 2015. 11. 30. 1,800만 원, 2015. 12. 10. 2,000만 원 합계 2억 3,8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아 2018. 9. 30. 현재 채무원리금은 원금 183,574,929원을 포함한 204,748,914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의 모 C으로부터 ‘우리 딸아이가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4. 9.경 피고를 처음 직접 만나 대여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로 대여 경위에 관하여 주장한다

(2019. 4. 16.자 준비서면 참조). 그러나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처음 금원을 이체한 시기는 그 이전인 2013. 10. 24.이었고, 위 원고 주장과 같은 2014. 9.경 이전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벌써 합계 2,500만 원(= 2013. 10. 24.자 300만 원 2013. 11. 18.자 300만 원 2014. 2. 5.자 400만 원 2014. 7. 2.자 1,500만 원)이 이체되었는바,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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