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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나3476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청주시 청원구 D 지상 E병원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신이 관리하던 피고 명의의 F은행 계좌(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H의 계좌로 2015. 8. 20. 700만 원, 2015. 8. 25.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다. 피고의 이사이던 I(2015. 4. 15.~2017. 5. 17. 재직)은 피고에 대한 투자금 내지 대여금 명목으로 2015. 4. 28.부터 2015. 7. 22.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계좌로 합계 4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돈이 아니라 피고가 I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한 사실, I이 이 사건 계좌에 4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제1항의 기초사실과 거시 증거들 및 갑 제2, 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H에게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할 당시 입금자 명의를 자신으로 표시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이체를 전후한 2015. 8. 25. 지인인 J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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