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9 2013고단328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2012. 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빌딩 305호에 있는 F신문사의 편집국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2012. 8. 14.경부터 현재까지 안산시 단원구 G, 3층 301호에 있는 지역신문사인 H신문사의 실제 운영자이자 편집국장이며, 같은 B은 2012. 8.경부터 2013. 3.말경까지 위 H신문사의 광고국장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경 시흥시 I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분양대행회사인 (주) J 이사 K로부터 ‘I 아파트를 신규분양을 해야 하는데 길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해야 광고 효과가 좋은데 단속으로 인해 과태료도 문제이지만, 구청에서 호출하는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현수막을 길거리에 게시하는데 구청에서 호출을 당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도 되지 않게 힘 좀 써줄 수 없느냐’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K의 청탁 사실을 전하면서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피고인 A은 ‘관할 구청 공무원 등을 통해 단속되지 않도록 해줄테니 사례를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K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여 위 K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 등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여 현수막 제작 등을 의뢰 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공모에 따라 2012. 5. 11.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마트 앞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200만 원을 전달받고, 계속하여 구청 단속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불법 현수막 단속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K로부터 2012. 4. 26.경부터 2013. 2. 27.경까지 위 현수막 제작을 의뢰 받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인 N 명의의 계좌로 2,175만 원을 송금받은 피의자 B으로부터 20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