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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구합21140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5. B에게 부산 서구 C 대지 26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 949.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31. 피고에게 취득가액 516,714,000원, 필요경비 230,000,000원(= 부동산중개수수료 10,000,000원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 220,000,000원), 납부세액 58,512,803원으로 하는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 180,016,000원(= 516,714,000원 - 336,698,000원) 및 필요경비 220,000,000원(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을 과다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부인하고 2017. 5. 1. 원고에게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6,843,26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5. 3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8. 9.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7. 11. 6.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1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9. 15. D(E)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외벽공사 및 실내공사를 실시하였고, 위 공사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도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 입금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등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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