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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3가합54435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C의 본인의 위자료 청구 부분 및 원고 D의 청구 부분을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통령 긴급조치 발령 1) 1975. 5. 13. 구 대한민국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 제53조에 따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가 발령되었다. 2) 긴급조치 제9호 제1항 가목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나목은 ‘집회ㆍ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ㆍ반대ㆍ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ㆍ청원ㆍ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다목은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ㆍ시위 또는 정치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제2항은 ‘제1항을 위반한 내용을 방송ㆍ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ㆍ배포ㆍ판매ㆍ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긴급조치 제9호 제7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미수나 예비ㆍ음모에 그친 경우도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다.

3) 한편 긴급조치 제9호 제8항은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도 체포ㆍ구금ㆍ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나. 원고 A, E, F, B, G, C, D, H, I에 대한 유죄판결 등 1) 원고 A, E, F, B, G, C, D, H(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고 한다) 제9호 위반으로 영장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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