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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214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 10. 2,500만 원, 2009. 1. 12. 500만 원, 2009. 1. 30. 2,000만 원을 대여하여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의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차용증과 같은 금전 차용에 관한 증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② 위 대여일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7. 1. 2.에 이르기까지 8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피고는 무속인으로서 위와 같이 금전을 수수한 경위에 대해 피고의 처와 가깝게 지내면서 피고의 처의 부탁을 받아 천도제 등 기도를 해주고 시주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 이체 내역만으로 위 5,000만 원이 차용금이라고 단정하기에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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