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인은 공사 운운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먼저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차 용 당시 5,0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보유하고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시설투자된 ‘H 서 판교 점’ 을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었고, 주거지인 분당구 K 아파트에 관한 임차 보증금 6,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 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또 한 금 전차용 자가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 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2970 판결 참고).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2. 23.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H 서 판교 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0. 7. 경 H 본사 자금 3,800만 원을 H 서 판교 점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2012. 4.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법정 구속될 때까지 H 본사에 위 횡령 피해액을 배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2.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