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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6. 21:59 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 819번 길 7-13, 원당 빌 에서 부터 같은 구 고산 후로 121번 길 7, 검단 선사박물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2010년 경 이전의 것으로 최근 7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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