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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9.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0:25 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 650 완정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 전로 185 동 길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으로 2014년 경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음주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출소 전력의 범행 자체는 비교적 오래 전인 2011년 경의 것이고 동종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상당기간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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