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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637
디자인보호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부정경쟁행위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무죄 부분(각 부정경쟁행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중구 C건물 지하2층 D호를 본점으로 하여 가방 및 잡화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9.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중구 E 시장’ F호 및 서울 중구 G건물 지하 2층 H호에 있는 위 회사의 매장에서,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피해자 J이 특허청에 K일자 출원하여 L일자 등록번호 M호로 디자인 등록한 ‘N(이하 ’N‘이라 한다

)’의 형태를 모방한 ‘O’ 상품을 양도하거나 이를 위한 전시를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이 디자인 등록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이를 위한 전시를 하였다. 나. 판단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 (자 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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