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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18 2016고정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13:45 경 고양 시 덕양구 C 인근 피해자 D(53 세) 가 운전하는 동해 운수 7728 버스 안에서 피해 자가 토당동 IBK 기업은행 버스 정류장에 승객을 하차시키고 발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지자 “ 왜 혼자 넘어지고 그러냐.

” 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 야 이 새끼야 말을 그딴 식으로밖에 못하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2회 때리고 발로 1회 차는 폭행을 하여 좌안 외상성 전방 출혈 및 좌안 망막 진탕으로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 제 4, 5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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