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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4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01:00 경 서울 용산구 B 건물 C 동 지하 2 층에 있는 전처인 D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피부 마사지 샵에서 가게 홍보비용 문제로 D과 다투던 중 D의 아들인 피해자 F(27 세) 이 D을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눈 주위를 움켜쥐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황 반부 망막 색소 상피 파열 및 좌안 전 방각 후퇴의 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 없음 [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측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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