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 소유자로 2017. 9. 7. ㈜ C로부터 2,200만 원을 5년간 매월 원리금 분납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며 채권 최고액 2,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위 차량에 설정해 주었다가 원리금 연체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2018. 10. 30. 청주지법 충주지원 D 자동차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기에 이르자, 위 차량을 은닉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13. 12:0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권자 대리인 F을 대동하여 찾아온 집행관 G이 위 차량 문을 강제로 열어 압류 취지의 고시문을 내부에 부착하는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위 차량의 점유가 집행관에게 이전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인은 차량 내부에 귀중품이 많다고 항의하여, 집행관이 부득이 트렁크를 살피는 틈을 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도주한 후 채권자측의 연락을 피하며 불상지에 차량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물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출계약서,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D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채권자와 협의하여 본건 차량을 판매하고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 사실, 채무 변제 위해 노력하는 사실, 범죄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