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1. 3.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 C, D을 두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95. 11. 2. 양산시 E아파트 107동 1501호(이하 ‘E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1993년 3월경 처삼촌 F가 운영하는 ‘G’에서 재료상으로 장사를 시작하였고 이후 피고의 부탁으로 F에게 ‘G’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었는데, 위 사업체의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E아파트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후 F의 도움으로 피고는 1998. 3. 20. 공매절차에서 E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다. 라.
피고는 1997년경부터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이후 종합보험회사인 ‘주식회사 웰스’로 전직하였고 다단계회사인 ‘뉴스킨코리아’에서도 일하였는데, 피고는 보험회사에서 근무할 무렵부터 평균 월 500여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07. 1. 20.경 E아파트를 5,7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바. 피고는 2008. 4.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4.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1억 1,900만 원이다.
사. 피고는 E아파트를 매도한 돈 5,700만 원, 피고의 돈 3,000만 원과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4,000만 원을 더하여 위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아. 원고와 피고는 2014년 2월경, 피고가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은 문제로 크게 다투었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나가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자. 피고는 2014. 8. 14. 이 법원 2014드단7988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