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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2 2016구합7166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6. 13. B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고, 원고 외 3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다.

나. 이 사건 입찰에서 원고가 1순위로 선정되었고, 원고는 2016. 6. 24. 피고에게 물품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들을 제출하였는데, 위 서류에는 야간수색용조명등‘(발전기포함)’(이하 ‘발전기포함’ 부분을 ‘이 사건 허위납품실적’이라 한다) 내역이 기재된 물품납품실적증명서(이하 ‘이 사건 실적증명서’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6. 6. 28. 이 사건 실적증명서의 발급기관인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에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고, 2016. 6. 29. 위 증명서상의 납품실적이 허위라는 회신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8.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서 허위의 이 사건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부 1 원고의 주장 납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새로이 입사한 후 이 사건 입찰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전에 납품 관련 시제품테스트 결과물을 실제 납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이 사건 허위납품실적을 포함시킨 납품실적증명을 요청하였다.

원고나 그 직원에게 허위서류를 제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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