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환경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부산환경공단 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쓰레기소각매립장, 재활용사업장 등 관리운영사업을 영위하는 부산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이다.
나. 피고 산하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 및 남부사업소에서는 C을 체결하기 위해 단가계약입찰 공고를 하였는데 위 각 입찰에서 원고가 낙찰자로 각 선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적격심사를 거쳐 ① 피고 산하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를 통하여 2014. 1. 27. 갑 제1호증(용역표준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2013. 1.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1. 27.의 오기임이 명백해 보인다.
원고와 총 계약금액을 151,519,500원, 계약기간을 2014. 2.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C을, ② 피고 산하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를 통하여 2014. 2. 6. 원고와 총 계약금액을 151,656,120원, 계약기간을 2014. 2. 6.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C(이하 위 각 용역계약을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입찰공고 시 게재한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 제4항 다목은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로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명기하고 있고 위 세부기준 별표에 의하면 총 계약금액 200,000,000원 미만의 경우 이행실적은 5/100의 비율로 반영하도록 명기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입찰 과정에서 주식회사 매일환경의 이행실적을 원고의 이행실적으로 기재한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30. 원고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 과정에서 제출한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가 허위서류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방자치단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