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1.22 2018가단1083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E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 2018차82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과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E를 상대로 한 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 2018차82호 대여금 사건에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 피고는 집행력 있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청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2018. 9. 10. 청주지방법원 F로 별지 제1 압류목록 및 제2 압류목록 기재 각 인삼에 대한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한 사실, 그런데 위 각 인삼 중 별지 제1 압류목록 및 제3 압류목록(별지 제2 압류목록 중 충북 진천군 G에 소재하고 있는 인삼의 전부로, 그 수량이 1,077칸 중 몇 칸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다) 기재 각 인삼은 E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6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판단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 중에서 별지 제1 압류목록 및 제3 압류목록 기재 각 인삼이 E의 소유임을 전제로 위 각 인삼에 대하여 한 부분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