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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7 2017가단10171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B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소8493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6.경부터 D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C(이하 소회 회사라 한다)는 2015. 1. 9. 금형설계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다.

나. 피고 B은 소외 회사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소8493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7. 20. 별지 1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별지 1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인 순번 1 내지 17은 별지 3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 중 순번 1 내지 17과 동일하므로, 이하 ‘별지 3 압류목록 기재 1 내지 17’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범영정공은 소외 회사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소37517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7. 8. 별지 제3 압류목록 기재 1 내지 17 물건을 압류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한양스틸은 소외 회사에 대한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차1623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3. 15. 최종적으로 별지 3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 제9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 및 주식회사 범영정공이 압류한 물건 중 별지 3 압류목록 제1, 6, 8 내지 10, 14 내지 17 기재 각 물건과 피고 주식회사 한양스틸이 압류한 물건 중 별지 제3 압류목록 순번 제1, 6, 8 내지 10, 14 내지 21 기재 각 물건은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2. 12. 20. 별지 3 압류목록 제15, 16 기재 각 물건을, ② 2012. 12. 26.경 별지 3 압류목록 제14, 17 기재 각 물건을, ③ 2012. 12. 26.경 별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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