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소8493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6.경부터 D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C(이하 소회 회사라 한다)는 2015. 1. 9. 금형설계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다.
나. 피고 B은 소외 회사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소8493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7. 20. 별지 1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별지 1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인 순번 1 내지 17은 별지 3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 중 순번 1 내지 17과 동일하므로, 이하 ‘별지 3 압류목록 기재 1 내지 17’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범영정공은 소외 회사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소37517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7. 8. 별지 제3 압류목록 기재 1 내지 17 물건을 압류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한양스틸은 소외 회사에 대한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차1623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3. 15. 최종적으로 별지 3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 제9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 및 주식회사 범영정공이 압류한 물건 중 별지 3 압류목록 제1, 6, 8 내지 10, 14 내지 17 기재 각 물건과 피고 주식회사 한양스틸이 압류한 물건 중 별지 제3 압류목록 순번 제1, 6, 8 내지 10, 14 내지 21 기재 각 물건은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2. 12. 20. 별지 3 압류목록 제15, 16 기재 각 물건을, ② 2012. 12. 26.경 별지 3 압류목록 제14, 17 기재 각 물건을, ③ 2012. 12. 26.경 별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