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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4나481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된 사실관계

가. S 명의 부동산의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1) S는 2006. 9. 7. 피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순번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S는 2006. 9. 11. 피고에게 별지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8.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무변론 판결(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가합8066)에 근거함}. (3) S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나. 피고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교부 (1) 피고는 S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받기 전인 2006. 4. 13. 무렵 S에게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백지 위임장을 교부하였고, 위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받은 후인 2006. 9. 20. 무렵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백지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2) S는 원고를 대표하고 피고를 대행하는 형식으로 2006. 9. 18.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17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06. 9. 28.과 같은 해 10. 16. 피고 명의의 합계 17억 원의 영수증 2장(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의 등기필증 등 관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납세고지서, 압류통지서, 보상계획 안내,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문 등을 피고의 비서인 T 등으로부터 건네받아 관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5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S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증거항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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