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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430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곡성군은 원고 A, B, C, D, E, F, G, H에게 각 179,590원, 원고 I에게 148,351원, 원고 J, K, L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 한다)은 O가 1/2, O의 동생인 P, O와 사촌지간인 Q가 각 1/4의 지분비율로 소유하고 있었고,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은 O, P의 아버지인 R과 O, P가 각 1/3의 지분비율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Q는 2006. 10. 7. 사망하였고, 그 처인 원고 I이 3/11, 자녀들인 원고 J, K, L과 S가 각 2/11의 비율로 Q를 상속하였으며, O도 2007. 7. 11.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T이 3/21, 자녀들인 원고 A, B, C, D, E, F, G, H과 U가 각 2/21의 비율로 O를 상속하였다.

다. P와 S는 2011. 6. 10. U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조림사업, 입목벌채허가서 신청, 영림계획의 신청과 허가, 입목의 처분, 운재로시설, 사후 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T과 U는 같은 날 V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조림사업, 입목벌채허가 및 입목굴취허가, 영림계획의 신청과 허가, 임산물의 처분, 운재로시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V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입목벌채 등과 관련하여 T, U, P, S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후 2011. 9.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식재되어 있던 편백나무, 리기다소나무, 육송 등을 벌채한 후 그 자리에 헛개나무 등을 식재하였다.

마. U 외 2인은 2011. 12. 5. 피고 곡성군에 특용수(헛개나무) 조림으로 수종갱신을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 곡성군은 2011. 12. 9. 위 산림경영계획을 인가하였으며, V는 2011. 12. 20. 피고 곡성군에게 위 T, U, P, S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리기다소나무 등의 벌채 및 헛개나무 조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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