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43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14:00 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협성 휴 포 레아파트 공사현장 옥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자재를 가져 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직접 가져 가” 라는 말을 듣자 “ 씨 발 놈 아 니가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냐
” 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겼고, 계단으로 따라 오라고 하였으나 따라오지 않자 “ 이 새끼야 니가 뭘 잘못 했는지 모르냐
” 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몸 위에 올라타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싸움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