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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02 2017고정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피해자는 2009. 10. 26경 아파트 입주대표 등 동의하에 수돗물 공급 급수관을 교체하였으나 2013. 11월 중순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A 동 지하실에서 위와 같이 교체된 급수관에서 수돗물이 흐르면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피고인과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6. 9. 26. 13:00 경 아파트 후문 계단에서 피고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 주민들이 하는 말이 소장이 관리비를 횡령해서 도둑질을 해 먹고 니는 내한테 해 악질을 하고, 니가 그럴 수 있느냐,

니가 사람 새끼냐

”라고 욕을 하였고, 피고인은 대응하여 “ 개새끼, 씨 발 새끼 ”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헤어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경남 고성군 C 아파트 B 동 맞은편 상가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해 “ 다시 욕을 해 봐라” 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고, 당기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양측 수부, 허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상처 사진 첨부에 따른),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따른), 수사보고( 고소인 진료 챠트 첨부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 붙이는 바람에 피고인이 숨이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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