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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4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2층 C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등 제반 진료비용은 비급여 대상이므로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증식주사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C에서, 미용목적 등 비급여 진료를 한 D에 대해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한 상병(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을 입력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2012. 8. 9경 요양급여비용 9,53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24회에 걸쳐 합계 13,212,85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비만 약제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12. 7. 3 위 C에서, 미용목적 등 비급여 진료를 위해 내원한 E에 대해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한 상병(이상체중증가)을 입력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8. 9경 요양급여비용 6,51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회에 걸쳐 합계 1,909,375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실확인서

1. 고발장

1. 조사명령서, 행정처분서, 수진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진료기록부사본,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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