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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90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07:3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11수용동 C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D(남, 33세)에게 말조심을 하라고 나무랄 때 피해자가 물고 있던 사탕을 뱉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증거사진제출)

1. 수사보고(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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