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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63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07:3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14동 C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D이 식수통을 내어놓지 않아 식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상안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제출 : 피해자 상처부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러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위 형을 집행한 이후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수형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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