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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53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장기 징역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12. 4. 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9. 14:0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8동상 4실의 화장실에서,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C(17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사본

1. 징벌의결 요구서 및 징벌 의결서 각 사본

1. 수용 기록부 및 동태시찰 사항 사본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소견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재소자로서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형생활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소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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