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53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장기 징역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12. 4. 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9. 14:0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8동상 4실의 화장실에서,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C(17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사본
1. 징벌의결 요구서 및 징벌 의결서 각 사본
1. 수용 기록부 및 동태시찰 사항 사본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소견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