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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24 2017노376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 B는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K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옷을 벗겨 모텔에 감금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또 한 피고인 B는 여러 번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나이 어린 소년이다.

당 심에서 피고인 B는 강도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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