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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3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 불기소 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반드시 차량을 운전해야만 하는 긴급한 사정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만연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 운전을 감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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