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 불기소 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반드시 차량을 운전해야만 하는 긴급한 사정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만연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 운전을 감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