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8. 1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9. 0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5번)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등), 불기소 결정서, 사경 의견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