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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1 2017나569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31. 피고와 사이에, 부산 동래구 D 1층상가 중 101-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후불, 매월 10일 지급), 임대기간 2014. 4. 11.부터 2016. 4.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2014. 3. 31. 100만 원, 2014. 4. 11.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수학교습소를 운영하던 임차인 E로부터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였고, E에게 권리금으로 2014. 3. 25. 200만 원, 2014. 4. 3.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1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보증금 및 차임을 각 9% 인상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545만 원, 차임을 월 27만 2,50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6. 4. 12. 보증금 인상액 45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16. 피고에게 “원고가 신규임차인들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2017. 3. 14. 신규 상가부동산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협의하였으나, 피고가 신규계약체결을 불응하고 제3자에게 임대불가함을 주장하며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가 2017. 3. 19. 주선한 신규 임차인(F)과의 권리양도계약이 파기되어 권리양도금 3,000만 원의 회수를 할 수 없게 되는 손해가 발생되었다. 2016. 4. 10.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은 종료되었고, 원고가 2017. 4. 1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545만 원 및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7. 4. 1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보증금 545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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