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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3662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9. 9.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2013. 1. 30.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4. C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아파트 35동 309호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증금 2,000만 원(2013. 5. 4. 180만 원, 2013. 5. 29. 1,820만 원)을 원고가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30.경 4,077만 원 상당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2,000만 원을 대여하거나 원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임차인 명의를 신탁하였고, 4,077만 원을 잠시 보관 위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보관 중인 4,077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평소 했던 약속의 이행 또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보증금을 지급해 주었고, 4,077만 운 중 4,000만 원은 혼인기간 중 원고가 가한 폭언과 폭행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주었으며, 나머지는 생활비로 지급해 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피고에게 모든 것을 인정할 테니 함께 살아달라고 요구하며 위 신청을 취하한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선행행위와 모순된 거동으로 금반언의 원칙에도 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단순히 원고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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