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18. 4. 10. 직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지 5일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C사에 가게 되었고, C사에 도착하여 30cm 정도의 계단을 오를 때 피고가 부축을 해 줄 테니 손을 잡으라고 하여 피고의 손을 잡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손을 놓치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손을 완전히 잡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의 손을 놓치는 바람에 낙상하여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손해배상금 합계 40,002,793원(= ① 3,404,830원 ② 6,597,963원 ③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치료비: 진료비 1,004,830원, 간병비 2,400,000원 등 합계 3,404,830원 ② 일실수입: 휴직기간 387일에 대한 일실소득 6,597,963원(2015년급여명세서 수령액 5,217,087원 ÷153일 ×193.5일) (간헐적으로 일하였으므로 휴직기간 1/2에 대하여 청구함) ③ 위자료: 30,000,000원
2. 판 단 갑 1호증, 갑 6호증의 2, 을 2호증, 을 3호증(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8. 4. 10. 함께 버스를 타고 아산시 D 소재 C사에 간 사실, 그곳에 있는 계단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원고는 손가락 끝만 걸친 상태로 피고의 손을 잡았다가 피고의 손을 놓치게 되어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하였다
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타인의 손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바, 피고가 호의로 내민 손을 원고가 손가락 끝만 걸친 상태로 잡았다가 놓친 것을 두고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