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과거 다른 친구들을 괴롭혀서 음식을 얻어먹을 때 피해자 F( 여, 17세) 이 함께 음식을 얻어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음식값 명목으로 78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 자가 위 돈을 주지 않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78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9. 경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이하 ‘ 앱’ 이라 한다) 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서 대금을 가져갈 생각인데,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도와 달라. ”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성매매 대금을 나눠 가지기로 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 B은 2015. 9. 28. 경 대구 중구 G 빌라 507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게 도착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뺨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배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있는 방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성매매를 하려면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와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 A의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방 밖으로 나와 거실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침대에 누워 라. 너 말 안 들으면 B에게 이야기 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몸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