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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50292
대여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법무법인 F(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3건의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 조건 및 2015. 9. 30. 기준 잔여 채권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제1대출 제2대출 제3대출 대출과목 기업일반운전자금 기업일반운전자금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일자 2012. 11. 20. 2013. 4. 10. 2013. 6. 13. 대출금액(한도) 120,000,000원 200,000,000원 180,000,000원 대출만기 2015. 5. 13. 2015. 4. 7. 2015. 5. 13. 미회수원금 72,000,000원 26,670,609원 130,000,000원 편입전 이자 잔액 118,158원 741,041원 256,010원 연체이자 3,434,096원 7,395,205원 7,426,027원 합계액 75,552,254원 34,806,855원 137,682,037원 이 사건 법인은 원고에게 기준금리에 일정 이율을 더한 변동금리를 적용한 이자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에 의하여 원고의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5. 1. 26. 이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는 위 각 대출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 등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5가단197466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2. 19. ‘이 사건 법인은 원고에게 248,041,146원과 그 중 228,670,609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에 의하면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합명회사의 사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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