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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8 2019나47621
보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각자 18,478,90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법무법인 G을 상대로 보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8. 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머621503호(2017나76755호)로 아래와 같이 조정이 이루어졌다.

조 정 조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모두 10회로 나누어 2018. 3.월부터 2018. 12월까지 10개월간 매월 말일 금 4,000,000원씩 지급한다.

단, 피고가 위 금원의 분할지급의무를 3회 어기는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금원 전액 및 그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나. 법무법인 G은 원고에게, 2018. 4. 2. 2,000,000원, 같은 해

5. 2. 2,000,000원, 같은 해

6. 1. 2,000,000원, 같은 해

7. 26. 4,000,000원, 같은 해

8. 31. 4,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이 사건 소제기시까지 26,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들은 법무법인 G의 구성원 변호사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상법상 합명회사의 사원에 해당하며,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무법인 G은 그 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은 법무법인 G의 구성원으로서 원고에게 각자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 잔액 2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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