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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9453 판결
[손해배상금][공2011상,829]
판시사항

[1] 법무법인에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 제2항 에서 정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의 의미

[2] 법무법인의 채권자가 법무법인 구성원들을 상대로 그들이 상법 제212조 제2항 에 따라 법무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채권자가 그 동안 법무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환가시도도 하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212조 제1항 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2항 은 회사 채권자가 제1항 에서 규정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를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각 사원에게 직접 변제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 채권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 및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 제212조 제2항 에서 정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란 회사 채권자가 회사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결국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2] 법무법인의 채권자가 법무법인의 구성원들을 상대로 그들이 상법 제212조 제2항 에 따라 법무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강제집행의 개시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그 동안 법무법인의 재산인 전세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환가시도도 하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212조 제1항 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212조 제2항 은 회사 채권자가 제1항 에서 규정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를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각 사원에게 직접 변제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 채권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 및 그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 제212조 제2항 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라 함은 회사 채권자가 회사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결국 그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무법인 동명(이하 ‘동명’이라 한다)의 채권자인 원고가 동명의 구성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상법 제212조 제2항 에 따라 동명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상법 제212조 제2항 은 강제집행의 개시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동안 동명의 재산인 전세금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환가시도도 하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률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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