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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6노43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는 술을 끊고 치료도 성실히 받으면서 범죄 행위 없이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으로 치료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도 알코올성 치매나 공황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환까지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나 피해가 그렇게 중하지는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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