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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5 2014노18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술을 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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