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7노1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로 인한 피해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D, F과 합의한 점, 피고인 C이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인형 뽑기 게임을 하던 중 인형이 잘 뽑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I과 공동하여 피해자 D 소유의 게임기에 돌멩이를 던지거나 발로 차서 이를 손괴하고, 피고인 A, C이 공동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 B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B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