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18 2017고정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지역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D( 남, 63세) 은 피해자 E( 남, 27세) 및 피해자 F( 남, 39세) 의 아버지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23. 23:00 경 사천시 G에 있는 H 노래 연습장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형 뽑기 게임기에 돈을 넣고 수회 게임을 하였는데 인형이 잘 뽑히지 않자 화가 나 게임기 표면에 적힌 피해자 D의 연락처에 수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가족끼리 모여 있던 중 피고인들의 전화를 받고 게임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위 장소에 찾아갔다.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피고인 B은 I과 공동하여 2016. 5. 23. 23:15 경 사천시 G에 있는 H 노래 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D 소유의 위 게임기 전면 유리에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I이 게임기를 발로 수회 차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를 수리 비 5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 피해자 F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항의하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같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K, J, I,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22 장, 통화 내역사진 2 장, 현장사진 4 장, 각 CCTV 사진

1. 거래 명세표

1. 진단서 (F)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