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35] 피고인은 2013. 7. 1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누적된 금융기관 채무가 약 7,000만 원 이상에 이르렀으며, 도박 빚이 1,400만 원 상당 존재하여 독촉을 받고 있는 등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던 현대카드에 특정한도서비스(자동차 구매, 결혼 준비자금 등과 같이 특정한 목적의 사용을 위하여 회원의 신청 시 회원이 평상시 가지고 있는 한도와 별개로 부여받는 한도)를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결제일인 2013. 8. 10.경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위 대리점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현대카드에 대한 특정한도서비스 신청을 하여 특정한도서비스로 4,000만 원을 부여받은 후 2013. 7. 12.경 위 차량 구입대금으로 34,943,000원을 일시불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대카드에 4,000만 원 상당의 특정한도서비스 권한을 부여받아 위 차량 구입대금으로 34,93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99] 피고인은 2012. 8. 9.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사무실에서, 그 무렵 F SM5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24,78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2. 8. 24.경 피고인 소유인 위 자동차에 대해 채권가액 12,400,000원인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피해자의 위 대출금을 약정대로 갚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2013. 10.경 서울 동대문 부근에서 피해자에 대한 근저당권의 목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