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9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6. 21:1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소재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이마, 머리 뒷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차는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전화진술 청취)
1. 각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2004년까지 벌금형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