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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2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약 3년 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8:00경 부산 부산진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본가에 가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갈 거면 내가 사준 거 다 내놓고 나가라”고 말하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목걸이와 시계 등을 피고인을 향해 던지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입술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상처부위 사진, 사실혼판단 체크리스트

1. 상해진단서, 응급실진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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