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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626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5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2020. 6.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0년 6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9년 4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C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치료비 청구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1,216,060원 상당의 치료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5호증의 2, 3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우울증, 불안감, 불면, 두통 등의 증상이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157,100원 D정신과의원 2019. 6. 29. 18,100원, 2019. 7. 1. 7,300원, 2019. 7. 4. 40,300원, 2019. 7. 8. 22,600원, 2019. 7. 12. 29,200원, 2019. 7. 17. 25,400원, 2019. 7. 20. 14,200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에게 이를 초과하는 치료비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위자료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5,000만 원의 위자료를 구하나,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및 그 행위가 원고의 결혼직장생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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