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51424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2018. 5. 4.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0.경부터 직장동료인 C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을 알고서 교제를 하면서 함께 모텔에 가고 여행을 가기도 하였고, C은 피고에게 자신의 속옷을 내보이는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법률상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교제하며 함께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C과의 부부공동생활의 침해에 따른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피고가 더 이상 C과의 관계를 지속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5.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