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서 ‘D’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5. 2013. 3. 13.은 2013. 3. 15.의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38, 43쪽). 부터 2013. 5. 22.까지 위 일반음식점에서 E과 F으로부터 ‘중국산’ 산낙지 192kg , 도합 4,049,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산낙지연포탕, 전골, 철판볶음, 산낙지볶음, 파무침’을 판매하면서 업소입구의 원산지 일괄표지판 피고인이 메뉴판 제작일시를 2013. 5. 18.로 주장하며 그와 관련된 거래명세표를 제출한 사정을 참작하여 ‘메뉴판’ 부분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의 원산지 표시는 ‘산낙지연포탕, 전골, 철판볶음, 산낙지볶음, 파무침’, ‘중국산/국내산’이라고 표시하고 산낙지파무침은 2마리 넣고 25,000원에 13접시, 산낙지볶음은 2마리 넣고 30,000원에 133접시, 산낙지연포탕, 산낙지전골, 산낙지철판볶음은 1마리 넣고 17,000원에 각각 374인분, 248인분, 371인분, 도합 2,100여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낙지의 원산지를 여러 국가명을 나열하고 실제로는 가격이 낮은 중국산 산낙지로 조리ㆍ판매하여 낙지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확인서
1. 수사보고(적발보고), D 산낙지 매입현황(요약), D 메뉴별 판매내역
1.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