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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41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6.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그 곳에 있는 작은 수족관에는 국내산 주꾸미를 넣어 놓고 그 표면에 국내산이라고 표시한 후, 큰 수족관에는 중국산 주꾸미를 넣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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