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매월2로 16에 있는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잔품처리장(수산물시장)에서 ‘S’을 운영하는 중도매인(T)으로서 그곳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인바, 2011. 1. 1.부터 2014. 1. 23.까지 위 광주공판장에서 시가 약 142,130,150원 상당의 중국산 산낙지 7841.5kg을 구입하여 국산 산낙지와 함께 진열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혼동하게 하여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약 203,237,650원 상당에 판매하고, 2013. 1. 3.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시가 약 13,476,200원 상당의 산낙지 약 681kg을 ‘무안 뻘낙지’로 거짓 표시한 다음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약 19,612,8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서구 매월2로 16에 있는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잔품처리장(수산물시장)에서 ‘U’을 운영하는 중도매인(V)으로서 그곳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인바, 2013. 1. 3.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위 광주공판장에서 중국산 산낙지 815kg을 구입하여 이 중 시가 약 4,439,820원 상당의 중국산 산낙지 약 244.5kg을 국산 산낙지와 함께 진열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혼동하게 하여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약 6,151,320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 서구 매월2로 16에 있는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잔품처리장(수산물시장)에서 ‘W’을 운영하는 중도매인(X)으로서 그곳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인바, 2011. 1. 1.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위 광주공판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