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8 2016고정7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16 고단 653) 받아 그 판결이 2016. 11. 9.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16:5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 불상의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업주의 당시 상황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6 고단 653),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